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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디딤돌대출 신청대상, 대출요건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연령
민법상 성년(연령은 민법에 따라 계산)


✅ 국적
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

 

✅ 주택 및 소유자
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「주택법」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
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)으로 구분
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(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
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와 공동소유(예정 소유자)
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
주거전용면적이 85㎡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


✅ 세대주 요건

주택보유수 추가설명
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


✅ 소득 요건
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이하 (단, 생애최초,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,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) 소득심사 방법안내


✅ 자산요건
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.69억원 이하

 

✅ 신용 평가 및 정보
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
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연체, 대위변제ㆍ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
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

 

✅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
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)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

 

✅자금용도
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
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
-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