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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

트윙클라이프 2024. 6. 29. 14:41

 

 

 

✅ 납세의무자
과세기준일(매년 6월 1일) 현재 보유한 과세유형별 재산세 납세의무자

주택 : 주택분 재산세의 납세의무자
종합합산토지 : 전국합산 토지의 공시가격 합계액이 5억 원을 초과하는 자로서 토지분 재산세의 납세의무자
별도합산토지 : 전국합산 토지의 공시가격 합계액이 80억 원을 초과하는 자로서 토지분 재산세의 납세의무자



✅ 1세대 1주택자(종부세법 시행령 § 2의 3)


1세대 1주택자란

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

단, 혼인한 날부터 5년, 동거봉양 :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

주택수 계산 시 제외

1) 등록문화재 주택,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
다만, 상속·농어촌주택 등, 소수지분주택(공동 소유주택), 주택 중 건물 또는 부속토지만 소유한 경우에도 주택수 계산시 포함됨


2) 1주택(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)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
3)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,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함께 신규주택(일시적2주택자)·상속주택·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


4) 신규주택 :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
5) 상속주택 :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

     (지분율 40% 이하, 공시가격 6억원(비수도권 3억원)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)
6) 지방 저가주택 : 비수도권 내 읍·면 지역/비수도권 내 동(洞) 지역 중 비광역시(세종시 포함) 지역/수도권 내 연천·옹진·강화군 지역


  과세대상
주택(부속토지포함), 종합합산토지,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, 과세대상 구분